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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강화 첫날 적발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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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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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25일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됐다.

이날 단속에서 한 남성은 혈중 알코올농도 0.099%가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다른 한 남성은 0.061%로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2019.6.25/뉴스1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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