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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울산시의회, 지방공기업 대표 첫 인사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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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뽑힐 신임 울산발전연구원장 대상…10일 내 경과보고서 채택해야

연합뉴스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 협약'
2018년 12월 12일 울산시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시와 시의회 간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에서 송철호 시장(왼쪽 넷째)과 황세영 시의장(오른쪽 넷째)이 협약 체결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울산시 지방공기업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한다.

울산시의회는 울산시 산하 기관인 지방공기업 중 울산발전연구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처음 연다고 25일 밝혔다.

오정택 울산발전연구원장은 최근 개인 사유로 울산시에 사표를 낸 상태로 오는 30일까지 근무한 뒤 퇴직한다.

울산발전연구원은 현재 공석이 될 원장 자리를 지난 18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이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포함 7명)를 이미 구성했고, 이후 2명 이상 후보가 공모할 경우 임원추천위를 열 수 있다.

1명이 공모할 경우 배수 인원 추천 규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재공고해야 한다.

임원추천위는 시에서 2명, 시의회에서 3명, 울산발전연구원 이사회(이사장 송철호 울산시장 포함 위원 11명)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한다.

공무원과 시의원을 배제한 민간인만 임원추천위원이 될 수 있다.

임원추천위는 공모 신청을 낸 후보에 대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배수 인원을 추천한다.

이후 울산발전연구원 이사회에서 다시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하고, 이어 이사회는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낸다.

연합뉴스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 협약'
2108년 12월 12일 울산시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시와 시의회 간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에서 송철호 시장(왼쪽)과 황세영 시의장(오른쪽)이 협약 체결 뒤 악수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시의회에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되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한다.

인사청문 특위는 외부 인사 없이 시의원만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시의원이 모두 소속된 운영위원회 소속 시의원 5명이 인사청문 특위 위원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시의회에 접수된 뒤 10일이 지나도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시장에게 송부되지 않을 경우 임용 후보자를 임용할 수 없다는 시와 시의회 간 맺은 인사청문 실시 협약에 따라 시의회는 10일 안에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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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시대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울산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으로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4개 산하 기관을 정했다.

인사청문회는 당초에는 차수 변경 없이 1인 1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이날 내부 협의를 다시 거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결과를 알릴 때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인사청문회 도입 목소리가 나온 뒤 관련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인사청문회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와 시의회 간 협약으로 도입·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세영 울산시의장은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이후 이번에 울산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처음 연다"며 "인사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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