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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만취 난동 경찰까지 폭행…1·2심 무죄→대법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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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지하자 진정…주변 상황 인식"

뉴시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그를 상대로 폭행·협박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성립한다"며 "인식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시 피해 경찰관은 정복을 입고 있었고, 이씨에게 자신들이 경찰임을 고지했다"며 "경찰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다소 진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언행 등을 고려할 때 이씨는 인사불성으로 몸을 못 가누는 등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 못 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청주 소재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씨는 2017년 12월 술 취해 난동을 부리는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이씨가 당시 만취 상태여서 경찰이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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