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현대중공업 파업 후폭풍…조합원 330명 징계 예고에 노사 갈등 증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이번주 인사위원회 개최해 징계 결정

노조 “발목잡기” 강력 반발…부분파업 이어가

중앙일보

24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노조의 파업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벌인 법인분할 주주총회 반대 파업 후폭풍이 거세다. 현대중공업은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조합원 330명을 징계 조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노조는 부분파업을 이어가면서 하청기업 노동자의 노조 가입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조의 투쟁력을 확보해 사측과 맞서려는 전략이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조합원 330명에게 오는 28일까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중 300여명은 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조합원이다. 나머지 30명은 파업 당시 공장 전원차단, 기물파손 등 사측에 물리적인 피해를 준 조합원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파업 참여 자체는 징계대상이 아니지만, 시설물 점거나 폭행 등 불법 행위를 한 조합원은 징계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의 징계는 경고-견책-감봉-출근정지-정직-강격-징계해고 등이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지난달 31일 벌인 주총 반대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진행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법인분할은 회사 경영전략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파업 대상이 아닌데도 파업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24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노조의 파업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노조는 법인분할 반대 파업은 중노위의 조정 사안이 아니어서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실장은“중노위가 법인분할 관련 파업은 조정 대상으로 받아주지 않아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며 “또 회사가 제기한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만큼 합법 파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의 이번 징계 조처는 노조 힘 빼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7일부터 하청 노동자들 대상으로 노조 가입 운동을 벌이자 사측이 노조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하청기업의 조직화를 막고, 부분파업 참여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하청기업 노동자는 총 1만2000여명으로 현재 10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 2000명이 노조에 가입하면 즉각 현대중공업과 하청 협력사들에 집단교섭 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의 징계 조처와 인사위원회 개최에 반발해 25일과 26일에 각각 3시간,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다. 또 26일 오후 4시부터는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 대회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000여명과 현대중공업 조합원 2000여명 등 총 5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노조는 예측했다.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파업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법인분할을 인정해야만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법인분할을 인정하는 순간 협상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 김 실장은 “법인분할로 신설회사가 막대한 부채를 떠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우려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노조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에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