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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폭행혐의' 30대 피트니스 모델 경찰 출석…"피해남성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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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처벌받지 않을 듯

뉴스1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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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만취상태로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트니스 모델 A씨(30)가 피해자와 합의했다. A씨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전 4시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남구 논현동 한 클럽 앞에 있던 30대 남성 B씨의 목을 깨물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폭행을 말리는 또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보호자를 불러 일단 귀가시킨 경찰은 이날 그를 다시 불러 폭행 경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커졌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보통 가해자-피해자간 합의가 이뤄지면 피해자 측이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내게 되고,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처벌불원서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머슬머니아 세계대회'에서 입상해 잡지 등에서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해왔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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