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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포항지진피해소송' 대구지법 포항지원서 첫 변론...법적공방 거셀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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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최초의 지진소송 드디어 시작

뉴시스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민사부는 24일 오후 1호 법정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이하 범대본) 소송인단이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 포스코 등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지진피해민사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소송인단이 포항지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2019.06.24.(사진=독자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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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대한민국 최초·최대 규모의 포항지진피해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1민사부는 24일 오후 1호 법정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이하 범대본) 소송인단이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 포스코 등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지진피해민사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변론은 일반적으로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소송의 쟁점사항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며 형성된 쟁점에 대해 증거신청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원고측 변호인(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건강보험공단의 정신적 트라우마 발병실태와 주택복구비 지원 명부 등 10여 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1 정부측 변호인(정부 법무공단)은 “변론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변론기일을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3,4,5,6의 변호인(법무법인 정론)은 “주식회사 넥스지오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중이라 채권변제가 불가하다”며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를 가동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정부의 R&D(연구개발) 사업 중에 일어난 일이라 지열발전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 포스코는 “지열발전의 책임과 공해배출에 있어 책임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재판은 37분만에 끝났으며 대부분 내용은 오는 8월26일 진행되는 2차 변론기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범대본과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이경우 대표변호사)은 이번 소송에서 정부와 지열발전소, 넥스지오 외에도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포스코를 피고에 포함했으며, 촉발지진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도 포스코의 공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도 동시에 청구했다.

이들은 국가와 포스코를 피고로 한 이유에 대해 “포스코는 지열발전소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했고 민간자본 300억원 투자 중 상당액을 지원했으며 발전소 터빈도 제공해 방조책임으로 포항지진사건의 피고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과 소송에 대해 “아직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단정하기 이르지만 세월호 유족들의 경우 3분의 2가량이 정부배상에 만족하지 않아 재판으로 해결했다”며 “결국은 포항시민들도 정부배상이 미흡해 시민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특별법이 재판의 준칙이 되는 구체적 손해에 대한 상한과 하한 등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 소송은 정부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 지 여부가 최대 쟁점인데 정부조사연구단에서 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해 승소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지진은 환경사건으로 간주해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국가는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재판부가 1차,2차,3차 소송을 병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원고와 피고가 같고 청구원인과 쟁점이 같아 병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은 1,2차가 병합돼 이번에 1227명의 원고가 참여했지만 3차는 1만여명이 참여하고 있어 최종 원고는 1만2000여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개했다.

범대본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부터 포항지진 원인규명과 피해시민의 배상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는 시민단체다. 2017년 11월 말부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 추진했고 지열발전소 중단 가처분소송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가동을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2018년 지진소송을 시작해 현재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 시민 1만2000여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범대본은 지난 3월20일 정부조사단 발표직후 대한민국 정부와 지열발전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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