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의원은 “전주시가 민주노총과 고용 확약서를 작성해 2018년 5월16일부터 지금까지 6개월 단위로 기간제로 채용했으나 이달말일자로 해고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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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의원은 “이들에게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공무원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의 미고용승계 귀책 사유는 전주시에 있다”고 성토했다.
허의원은 “이들 4명의 노동자들은 2018년 5월 16일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도 청소 대행업체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전주시 행정은 불신행정, 갑질행정, 보복행정의 끝판왕이다”고 꼬집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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