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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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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도망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3월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남부지법 앞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개인이 아니라 100만 조합원, 나아가 2500만 노동자의 대표라고 한다. 결코 위축되거나 피하지 않겠다"며 "민주노총의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고 당당했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 옹호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7일 전격 자진 출석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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