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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불법 폭력시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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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중 5번째 구속

뉴스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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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회 앞에서 경찰 방어막을 뜯어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폭력시위를 주최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중 5번째 구속사례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김 위원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거나 경찰방패를 빼앗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전담팀을 꾸려 해당 사건을 집중 수사해온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70여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모 조직쟁위실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이들 3명을 비롯한 6명은 구속·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Δ1995년 권영길 위원장 Δ2001년 단병호 위원장 Δ2009년 이석행 위원장 Δ2015년 한상균 위원장에 이어 5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됐다.

김 위원장은 4월3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경찰 출석을 거부해오다 지난 7일 경찰에 나와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위원장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경찰관 폭행·밧줄로 경찰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봤다"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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