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2심, '삼성 뇌물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67억→119억 SBS 원문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입력 2019.06.21 16:42 최종수정 2019.06.21 17:5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