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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윤석열,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접수…재산 66억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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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본인 예금 2억402만원뿐, 부인 재산 63억9671만원…文대통령 "부정부패 척결할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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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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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본인 예금 2억402만원과 부인 재산 약 64억원을 포함한 66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는 21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오전 송부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대해 국회는 같은 날 오후 4시14분쯤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재를 완료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를 위한 재산 신고에서 부인 재산을 포함해 총 66억여원을 신고했다. 이중 본인 재산으로는 은행 예금과 보험을 포함 2억401만9000원만을 신고했다.

배우자 김건희씨 재산은 약 64억원으로 신고됐다. 이중에는 윤 후보자 부부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164㎡(약 50평) 규모 12억원 상당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재산으로 신고됐다. 윤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83㎡(약 25평) 규모 2억3400만원 상당 아파트도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했다. 김씨는 이밖에 은행 예금 약 50억원을 포함해 임야와 대지, 도로, 창고용지 등도 보유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군 복무를 사실상 면제 받았다고도 신고했다. '짝눈'을 의미하는 '부동시' 때문에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25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다고 경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제도 개혁을 이뤄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의 이른바 '적폐 수사' 이력을 조명했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는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수사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부정부패 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는 2003년 대선자금 사건, 2006년 현대자동차그룹 비리 사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등 수사에 참여했다"며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총괄했으며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팀을 이끌었다"고 해당 이력에 주목했다.

이어 "후보자는 2017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의 성품도 검찰총장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는 법과 원칙을 지키며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직함으로 검찰 구성원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신망이 깊다"며 "일선 검찰 수사를 총 지휘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윤 후보자가 인권감독관의 구속 피의자 면담제, 보석 허가시 석방 절차 간소화, 조사 참여 변호인의 의견 진술 보장 강화 등 검찰의 인권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수신 전용 안심번호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 점 등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고 평가했다.

법사위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송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돼 상임위로 회부된 후 15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국회 공전 등 여러 이유로 이 기간 이내에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의 요청에 따라 청문 기한을 열흘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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