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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배현진 정신나간XX, 극혐" 악플 단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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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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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 관련 기사에 비방 댓글을 올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1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24일께 배 후보가 현 정부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정신 나간 ×× 줄 한번 잘 서네 극혐’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MBC 아나운서 출신의 배 위원장은 지난해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배 위원장은 선거 당시 인터넷상에서 자신 관련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자 다수를 지목해 고소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즉각 항소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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