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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30분만에 개의도 못하고 종료한 국토위…與 "한국당 위원장, 회의 진행권한 넘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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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與 "국토위 86일간 공전"…한국당 "간사단 합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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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전체회의장에 참석하자 자유한국당 민경욱·박덕흠·이현재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사진=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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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86일 만의 전체회의 개의를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불발됐다.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장에게 "전체회의를 열 수 있게 위원장의 사회권한(직무대리권자 지정)을 간사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오전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법안 상정을 추진했다. 사흘 전인 18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4명이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 52조 3항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는 개회한다'고 돼 있다.

이날 오전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인 황희, 임종성, 이후삼, 이규희, 안호영, 서형수, 박재호, 김철민, 강훈식, 박재호, 윤호중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은 당내 오전회의를 마치고 10시30분쯤 회의장에 입장했다.

박순자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오늘 우리 국토위 위원님들이 다 오진 못했지만, 지난 18일날 윤관석 민주당 간사와 13명의 위원들이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입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위원님들은 다 나오셨지만 한국당의 박덕흠 간사님을 비롯해 간사단 합의는 이뤄진 것 같지 않다"고 발언했다.

박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하자마자 한국당 박덕흠·민경욱·이현재 의원이 회의장에 나타자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민 의원은 "(위원장님이) 여기 앉아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간사단 합의도 없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빨리 나오세요"라며 회의 중단을 요구했다. 간사인 박덕흠 의원도 "윤관석 간사가 합의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면 안된다"고 발언했다.

항의성 발언이 길어지자 박 위원장은 "그럼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해달라. 나가있겠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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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에게 회의 개의 관련 합의를 주문하고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19.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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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날 회의는 공식 개의조차 못하고 30여분만에 종료했다. 윤 의원은 "민생현안과 법안이 쌓여만 가고 있다. 하루 빨리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해 여러차례 박순자 위원장과 박덕흠 간사에 협의를 요청드렸지만 당 내부문제로 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박순자 위원장님께서 (전체회의) 사회를 보기 어려우시다면 사회진행권한을 (간사에게) 이양해주기 바란다"며 "산적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국회법 50조5항에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 의사진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며 "국회 공전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안 열린 86일간 참을 만큼 참았다. 국민의 임계점도 넘었다"며 "간사와 의원들이 국회법과 선례를 참고해 우리 위원회가 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국회가 공전한지 두 달이 다 돼 가고, 국민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국토위만 하더라도 택시, 타다 등 현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원장은 소속 당을 초월해야 한다. 특정 정당의 당원에 묶여있다면 어떻게 국회 운영이 되겠냐"며 "위원장이 의견을 청취하러 왔는데 윽박질러서 끌고나가는 (한국당) 의원님들의 행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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