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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폭력집회 주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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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집시법 위반 등 혐의

영장 발부시 역대 5번째 사례…노동계 거센 반발 예상

뉴스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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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국회 앞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는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이 21일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1995년 권영길 위원장, 2001년 단병호 위원장, 2009년 이석행 위원장, 2015년 한상균 위원장에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는 역대 5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사례가 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구속 수감되면 노동계의 거센 반발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민주노총 등 노동계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며 "각종 악법을 동원해 간부들을 구속하고 족쇄를 채우던 과거 독재정권들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전담팀을 꾸려 해당사건에 대해 집중수사를 해온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70여명의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모 조직쟁위실장 등 3명이 구속됐다. 현재 이들 3명을 비롯한 6명은 구속·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 위원장 역시 4월3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이후 출석을 거부해오다 지난 7일 재차 경찰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위원장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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