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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군 “항구 인근 발견” 이틀 전 해경 “삼척항 정박” 청와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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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5일 총리실·통일부 등 전파

17일 군 은폐·축소 의혹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 참석 … 개입 논란

문 대통령 “경계 실패 철저히 점검”

해양경찰청이 북한 목선(木船)의 동해 삼척항 정박과 관련, 지난 15일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합참 지휘통제실과 해군 1함대 사령부, 청와대 및 국정원 등에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 17일 군 당국이 사실을 은폐·축소한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몰래’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관여’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이날 해경으로부터 입수한 ‘해경 상황센터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동해 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6시54분 ‘삼척항 내 북 선박 정박’이라는 제목으로 “15일 시간 미상 경, 삼척시 삼척항 내 북한 어선 정박 신고”라는 내용의 1보를 해군 1함대 사령부, 해양경찰청 본부, 국정원에 전달했다.

이어 해양경찰청 본부 상황센터가 취합된 정보를 더해 오전 7시9분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실, 통일부 정보상황실, 합참 지휘통제실, 해작사 지휘통제실 등에 1보를 보냈다. “오전 6시50분 삼척항 방파제에서 미상의 어선(4명 승선)이 들어와 있는데 신고자가 선원에게 물어 보니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다고 신고 접수”라고 돼 있다. 신고자는 ‘회사원 김씨’로 보고했다. 또 “함북 경성에서 6월 5일 조업차 출항, 6월 10일경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6월 14일경 수리돼 삼척항으로 입항”이라고 했다. 주민 신고 후 19분 만에 해당 어선의 상세 정보가 군과 청와대·총리실·통일부 등에 전달된 것이다.

합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우리 주민이” 발견했다고 했다. 이후 “삼척항 정박 사실을 왜 밝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발견 지점, 이동 경로를 심문 중이어서”라고 했다. 이미 군이 다 확보한 정보들이었다. 경계 실패 책임론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15일 오전 10시8분 해경의 3차 보고서에 “목선 GPS(위치추적장치) 보유”로 돼 있음에도 군이 브리핑에서 GPS 장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굳이 “아니다”고 답한 것도 의문이다.

국방부가 17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할 당시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참석한 것도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현역 군인 신분인 행정관이 사복을 입고 브리핑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을 “자유 의사에 따라” 지난 18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원·군·경찰의 1차 합동신문이 끝난 뒤 통일부가 바로 이들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직선거리 500㎞ 넘는 거리를 8일간 항해한 뒤 ‘서울에 사는 이모에게 연락하겠다’며 휴대전화를 찾았다는 선원 중 일부가 북한행 의사를 밝힌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선박이)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최초 보고(6월 15일)를 받았고, 매뉴얼에 따라 여러 정보를 취합해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청와대와 군이) 사실을 숨겼다가 17일에 발표했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위문희·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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