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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한국당 김정재 "軍, 15일 이미 '北 선박' 해경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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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당일 해경 대외비 상황보고서 공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공개한 해양경찰청 상황센터 상황보고서 1보 캡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20일 해양경찰청이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서 북한 목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직후 곧바로 그 내용을 청와대와 군 당국에도 전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군 당국이 이미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도 거짓 브리핑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해경 상황센터의 대외비 보고서를 공개하고 "군이 '북 어선이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는 취지의 거짓 발표한 이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15일 오전 7시 9분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선박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청와대, 총리실, 국가정보원, 통일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에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1보에는 '15일 오전 6시 50분 삼척항 방파제에 4명이 승선한 미상의 어선이 들어와 있는데 신고자가 선원에게 물어보니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다'는 신고 접수 내용과 삼척파출소에서 파악한 입항 경위가 상세히 서술됐다.

보고서 2보와 3보에는 P-60 정이 북한 선원 4명을 태우고 북 선박을 동해항으로 예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표류 경위에 대한 북한 선원의 진술, 신고자 인적사항 등이 적혔다.

앞서 군 당국이 17일 이미 발견 당시의 상황을 해경으로부터 보고받아 파악하고도 경계 실패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신고자 인적사항 역시 '회사원 김 모 씨'로 기록돼 있어 어민이 신고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 내용과는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군 차원에서 발표 경위에 대한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를 제대로 된 조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가리는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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