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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부, 대북제재 위반 의심 외국 선박 '고철폐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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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요청으로 정부 승인, 지난주부터 폐기절차 들어가

"조사 중 폐기 첫 사례"…"조사에는 문제 없어"

CBS노컷뉴스 김재덕 기자

노컷뉴스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이뤄진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적발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제3국 선박 2척중 파나마 국적 선박 1척에 대해 고철폐기 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 선박 2척 중 1척의 선주가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고철 폐기를 신청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폐기를 승인했고, 지난 14일부터 폐기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파나마 선적 1천14t급 석유제품 운반선인 카트린호로 지난해 7월∼12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환적한 혐의로 지난 2월부터 부산항에서 출항 보류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 선박을 그대로 둘 경우 기상 악화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해 폐기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고철 폐기 결정은 미국 등 안보리 제재위원회 주요국들과 협의를 거쳤다"며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 중 폐기되는 첫 사례로 선박을 폐기해도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안보리 결의안 위반 혐의로 국내에 억류돼 있는 선박은 모두 6척으로, 4척은 조사가 완료돼 처리 방향에 대해 제재위와 협의 중이고 카트린호 등 2척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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