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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난민단체 "공항서부터 인권침해…폭행도"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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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난민심사 기회도 없이 강제 송환"

"변호사 접견권 보장, 강제송환 막아야"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난민인권네트워크가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6.20. ohne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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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난민인권단체가 공항에서 난민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난민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매년 공항에서 한국 정부의 보호를 구하는 난민 절반 이상이 정식 심사 기회도 없이 본국으로 강제송환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전했다.

이들은 난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 변호사 접견권리 보장 ▲심사 절차 종료 전 강제 송환 금지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인 모하메드 아보지드(이집트)가 참석했다.

건축학과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이집트 혁명에 참여했다가 군부 쿠데타 이후 군사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2018년 4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을 때 인터뷰는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면접관은 제출한 서류를 허위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증거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망명 신청이 거부됐다는 말을 들었고 이집트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며 "변호사를 원한다고 요구해 한국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았지만 추위와 슬픔 속에 공항에서의 삶을 인내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난민네트워크는 공항에서 이뤄지고 있는 난민 인권침해 현황을 인권위에 진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의 공항은 한국 국경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법과 질서가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 공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인권침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ohne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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