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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정미 “황교안 대표, 외국인 노동자 혐오 발언… 인종 차별 법안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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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166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이 '1일 1막말'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똑같은 임금은 불공정'하다며 임금 수준을 차등하는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명백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이자, 법도 상식도 모르는 한심한 발언이다. 대한민국이 이미 비준한 ILO 협약 제111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조 역시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요식업과 소규모 제조업의 경쟁력은 내국인 노동자 임금의 64%에 불과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근로소득세를 내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도 임의 가입해 사회 보험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 있다. 만일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화 한다면, 국내 저임금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경쟁만 치열해져 약자 사이의 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인종주의 극우 정치는 황교안 대표가 평소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거리가 멀다.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온갖 폭력과 임금체불, 성폭력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이고 보수이다.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성실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인종 차별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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