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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경기도, 불법폐수배출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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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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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반월.시화산업단지 및 수원, 화성, 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사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천 오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폐수공동처리 업체, 염색‧도금‧피혁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등 174개 사업장과 황구지천, 오산천, 반월천, 진위천, 광교저수지, 서호, 원천저수지, 남양호 등 수원, 화성, 오산 지역 하천일대 72개 사업장 등 총 246개 사업장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허가물량 준수 여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및 무단방류 행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노후화된 방지시설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우려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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