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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성추행으로 징계받고 또 성추행한 지방의원… 결국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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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박찬근 의원 제명 의결

올초에도 성추행 의혹 등으로 출석정지 60일 징계

중구의회 의장 "책임 통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징계를 받고도 또다시 성추행을 저지른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결국 제명됐다.

중앙일보

19일 오전 대전 중구의회 앞에서 여성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논란에 쌓인 박찬근 중구의회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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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박찬근 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중구의회 재적 의원 12명 가운데 당사자인 박 의원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 1명 등 2명을 제외하고 10명이 모두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한 표결에서는 찬성 9표, 반대 1표로 제명안이 가결됐다.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지방차지법에는 지방의회가 동료 의원을 직접 제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가결 직후 박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본회의에 참석했던 박 전 의원은 표결 직전 회의장 밖으로 나가 대기하다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박 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앞서 중구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8일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 의결은 윤리특위 소속 의원 7명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윤리특위에 참석한 박 전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5일 저녁 대전의 한 식당에서 동료 의원들과 식사를 한 뒤 여성의원의 얼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술을 마시고 성추행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박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1일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 대전시장은 이튿날인 12일 탈당 서류를 처리했다.

그는 올해 초에도 동료 의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접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등을 이유로 출석 정지 60일 징계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378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 중구의회 서명석 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해 참담하다. 모두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의장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데전 중구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성추행 의혹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고도 또다시 성추행 의혹을 받는 동료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가결시켰다. 사진은 대전 중구의회 전경.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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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는 지난해 12월에도 본 회의를 열고 박 전 의원에 대해 제명을 상정한 바 있다. 성추행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뒤 이뤄진 조치였다. 하지만 당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찬성 7표, 반대 4표가 나왔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2표 등으로 모두 제명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박 전 의원 제명으로 공석이 된 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보궐선거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지난 2월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 제명으로 공석이 되자 예천군선관위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당시 예천군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이유로 ▶의원 정수 9명의 4분의 1 이상이 공석이 아니고 ▶보궐선거로 지역 갈등이 우려되며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이 6억30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들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임기가 1년인 남지 않았거나 공석이 4분의 1 이하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며 “중구의회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선관위에서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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