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친구 “줄어든 통계, 인식 변화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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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윤창호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유족 등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고인에게 바치는 행사를 하고 있다. 2018.12.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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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쟁이 아닌 국회의 입법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며 민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된 셈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만 4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 9369건)에 비해 27.3% 줄었다. 올해 1~3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3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사고 4968건보다 34% 줄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64명)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 줄었다.
윤창호씨는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로 만취 상태인 운전자의 차에 치였고, 뇌사에 빠져 두 달 뒤 끝내 사망했다. 사고 직후 윤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개정을 촉구했다. 하 의원이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윤씨의 친구들은 국회를 찾아 각 당 대표들에게 신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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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친구인 이영광씨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이 같은 친구들의 노력과 여론의 압박 끝에 윤창호법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다.
윤씨 친구인 손희원씨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입법 활동 당시엔 오랫동안 굳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반 년간의 통계수치를 보니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낀다”며 “하지만 아직도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들이 음주운전 근절에 더 힘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씨의 친구들은 현재 블로그 ‘역경을 헤치고 창호를 향하여’를 운영하며 음주운전 근절 배지와 차량용 스티커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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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끝내 사망 -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 씨가 9일 끝내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7분께 음주 운전 피해자인 윤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진은 지난 10월 5일 윤씨 모습. 2018.11.9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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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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