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용학과 제자 장학금 사적 사용·출연 강요 혐의로 기소
전주지검은 19일 사기와 강요 혐의로 A(58·여)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갑질 교수 규탄하는 전북대 무용학과 학생들 |
A 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 학생들을 추천하는 수법으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천만원을 학생들 계좌로 받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 교수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 강요가 문제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7월 고발장을 내 시작됐다.
검찰은 A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학생들은 "A 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이나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든 학생들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학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공연에 참여하고 장학금을 신청했다"며 "수업시간에 빠지면서까지 공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학생 2명은 수사 기관에 관련 진술을 하고 무용단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기에서 '0'점을 받았다.
검찰은 전북대에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A 교수는 2015년에도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각종 '갑질'로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이듬해 복직한 바 있다.
그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전임교수라는 절대적 지위에서 학생들을 개인 무용단 단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시켰고 강제로 출연시켰다"며 "이들 대부분은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학생 동원 문제가 불거지자 '자발적으로 공연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학과 총무에게 불러주고 총무가 타이핑해 피해자들로부터 서명받는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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