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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일회용컵·식품용기 만든 20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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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식품 용기.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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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식품 용기를 만들어 판매한 20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 용기를 제조‧판매하는 등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단순히 분쇄·가열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 용기로 사용할 수 없다. PET를 식품 용기 원료로 재활용하려면 가열, 화학반응 등을 통해 원료물질로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환경부와 식약처는 재활용 업체와 원단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고, 20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 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 용기 18건에 대해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한 결과, 다이옥산·폼알데하이드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 또는 미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개 업체가 COD·BOD·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품 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 사용 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한다.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해 업체는 재활용 PET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는 사후관리 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용기 제조업체에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수입되는 PET 용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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