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검은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 사건을 지난 17일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당장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곽 의원은 지난 13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개별 사건에 있어선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 법령이 없다"며 문 대통령을 고소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3월 18일 문 대통령은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검찰 지도부가 조직 명운을 걸고 (진상 규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는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과거사위는 일주일 뒤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4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곽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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