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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논의해야...묵살시 대규모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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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차등화 논의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제고방안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 3개 과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요구가 묵살될 경우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다고 경고했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이미 급격하게 올라 소상공인들이 고용과 투자를 줄인 마당에 동결을 포함한 인상 논의 자체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라며 "최저임금으로 빚어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먼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논의를 제시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고율의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어 지불능력의 상실에 이르러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정부에 권고해야 향후 최저임금 결정시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 상 큰 기업에 수혜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 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 환산액 표기를 삭제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위의 3가지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이와 같은 요구가 선결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상생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도 이러한 요구가 차갑게 묵살된다면 지난해 8월 29일 집회와 같이 전국 소상공인 10만, 100만이 모여 광화문에서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근재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17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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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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