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서류로 추가해 입찰자 불편을 해소한다.
또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을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심사서류 제출이 편리하도록 했다.
창업 후 2년 이내 초기기업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평가, 급여액 평가 등에서 우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김응걸 조달청 시설총괄과장은 “개정 내용을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도 함께 반영해 지난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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