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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준희 관악구청장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정보 시간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도서관이 아니라, 동네서점에서 새 책을 빌려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 '동네서점 바로 대출제' 얘깁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 박준희 관악구청장(이하 박준희): 안녕하세요. 관악구청장 박준희입니다.
◇ 최형진: 반갑습니다. 먼저, 저도 얼마 전까지 관악구민이었거든요.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동네서점 바로 대출제' 이름만 들어도 신선한데요. 어떤 제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박준희: '동네서점 바로 대출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이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이 아니라,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직접 대출하고 반납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6월 10일부터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고 있고요. 7개 동네 작은 서점과 협약을 맺어서 주민분들이 새 책을 빌려 읽고 서점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반납된 책은 우리 구에서 구매하고요. 공공도서관에 비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제도입니다.
◇ 최형진: 도서관이 아니라 서점에서 새 책을 빌려본다, 굉장히 신선한데요. 어떤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나요?
◆ 박준희: 동네서점 바로대출제를 시행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 선정권'을 도서관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넘겨드리기 위해서죠. 기존에는 먼저 구청에서 구입할 책을 선정하고 도서관에 비치하면 주민들이 그 책들을 빌려봤던 거죠. 그런데 동네서점 바로대출제는 주민이 먼저 읽고 싶은 책을 고르면, 그 책을 구에서 구매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 최형진: 주민이 선택하라, 이거군요.
◆ 박준희: 그렇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다시 말하면 주민 중심의 감동행정을 펼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동네서점들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요즘 독서율도 낮아지고 온라인 판매가 확대돼서 지역서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동네서점을 공공도서관처럼 쉽고 편하게 이용하시도록 해서 동네서점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 최형진: 취지가 굉장히 좋군요. 아직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민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 박준희: 어휴, 반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시행 일주일 만인데 벌써 231권의 책이 신청됐더라니까요.
◇ 최형진: 굉장히 많이 신청됐군요.
◆ 박준희: 예, 예. 이용 문의도 많고요.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 만족도도 아주 높습니다. 기존에는 도서관에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책을 빌리기까지 2주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바로대출제는 2~3일이면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특히 베스트셀러나 신간 도서처럼 보통 도서관에 잘 없는 책들을 새 책으로 빌려 볼 수 있어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 최형진: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어떤 종류의 책도 다 새 책으로 빌려볼 수 있는 겁니까?
◆ 박준희: 약간의 신청 기준을 뒀어요. 주로 출판 3년 이내인 신간도서 위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공공도서관에 6권 이상 비치돼 있거나, 학습서처럼 도서관에 적합하지 않은 책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읽고 반납한 책은 나중에 구청에서 구입하고요. 또 도서관에 비치해서 많은 주민들이 나중에라도 읽힐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도 좀 설레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관악구 옆에 동네 주민이거든요. 관악구민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박준희: 아니죠. 관악구민은 물론이고요.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분들도 관악구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악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원하는 책과 방문할 서점을 선택하고요. 책이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서점에 가서 책을 빌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 번에 책 2권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한 번에 책 2권까지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월에는 네 권 정도 가능한 겁니까?
◆ 박준희: 그렇죠. 월에는 4권으로, 연간에는 12권까지 기준을 뒀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분 많이 힘드신데요. 골목상권 잘 좀 살려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준희: 감사합니다.
◇ 최형진: 박준희 관악구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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