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44.7%…알코올 문제 치료 및 교육 필요
전용준 다사랑중앙병원 원장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지난해 말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여전하다”며 “새로운 법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전문적인 알코올 치료와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률이 44.7%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가 일으킨 사고가 42.5%에 이를 만큼 상습 음주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알코올 치료를 함께 명령하는 외국과 달리 단순히 술 취해 저지른 과실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다는 데 있다.
전용준 원장은 “술을 마신 뒤 단속 적발이나 사고 없이 운전을 한 경험을 갖게 되면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위험이 높다”며 “만일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다면 평소 알코올 문제가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다사랑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 중 운전자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경험해 본 환자는 무려 76%(145명)에 달했다. 이 중 61%(89명)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온 상습 음주운전자로, 셀 수 없다고 답한 환자도 26%(38명)를 차지했다.
전 원장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다시는 술 먹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마련이지만 알코올에 중독되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상습적 음주운전 행태를 보인다면 이미 술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술 취해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알코올 문제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술에 취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단주를 통해 알코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습적 음주운전 행태를 보인다면 이미 술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술 취해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알코올 질환으로 접근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미지=다사랑중앙병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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