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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홍콩 시위 강경진압 ‘역풍’ 맞나…안팎에서 '법안 재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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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콩 경찰이 지난 12일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고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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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홍콩에서 벌어진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여파로 ‘범죄인 인도 조례’ 심의가 사흘째 열리지 못했다.

14일 성도일보·홍콩01 등 현지 매체를 종합하면 홍콩 입법회는 이날 2차 심의를 위한 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당초 12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던 심의는 반대하는 시민 수만 명이 입법회 건물을 봉쇄하면서 취소됐다. 13일에도 심의는 열리지 못했다.

홍콩 정부는 조례안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12일 경찰이 물대포, 최루탄, 고무탄 등을 이용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최소 8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앤드루 렁 입법회 의장은 12일 범죄인 인도 법안 2차 심의에 이어 61시간의 토론 시간을 갖고 오는 20일 3차 심의와 표결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제시했었다. 입법회는 7월 중순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7월 초순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가을 회기 때 법안이 다시 제출돼야 한다.

하지만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이 여론을 악화시켜 정부에 ‘독’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13일 경무처장이 기자회견에서 전날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최루탄 150발과 고무탄 20발이 사용됐다고 밝히면서 분노는 더 높아졌다. 이날 사용된 최루탄은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 때의 2배에 해당한다.

정치권에서도 조례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고 정책결정 자문기구인 행정회의 구성원인 버나드 챈(陳智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인 인도 조례 수정에 대한 사회의 반응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 조례안의 취지는 선의였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조례 자체가 아니라 인권 보장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의제 자체 뿐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콩 기본법은 행정장관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회의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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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이 지난 12일 시위에 참가한 한 남성(가운데)을 강제로 끌고 가고 있다. 홍콩|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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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소속의 입법회 의원인 펠릭스 청(鍾國斌)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불안하고 시위대가 계속 입법회 주위에 남아있어 위험이 높다”면서 “입법회 회의는 다음주에도 열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범죄인 인도 조례 문제를 넘어서 정부의 처리 방법에 잘못이 있었다”면서 “캐리 람 행정장관은 조례안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시민단체인 민간인권전선은 16일 일요일 2시30분부터 ‘범죄인 인도 조례’ 반대를 위한 행진에 나선다. 이들은 지난 9일과 마찬가지로 빅토리아 공원에서 정부청사까지 약 4㎞를 행진할 예정이다. 불빛을 밝히자는 뜻으로 흰색 옷을 입었던 지난 9일과 달리, 이번에는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의미로 검정 옷을 입자고 제안했다. 지난 9일 시위 참가 인원인 103만명(주최 측 추산)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경찰의 폭력 진압 규탄, ‘범죄인 인도 조례’ 수정안 철회, 캐리 람 행정장관 퇴진을 요구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입법회와 정부청사가 있는 애드미럴티에서 집회가 열린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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