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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측, 직권남용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항소심 결심 미뤄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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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직권남용죄, 자의적 해석 여지…신청서 제출할 것"

檢 삼성뇌물 추가제보로 공소장변경 신청…17일 기일 취소

뉴스1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28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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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이장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 중 일부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12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자의적 해석의 적용 여지를 남긴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직권은 포괄적·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정책적 재량에 속할 수 밖에 없는데, 사적 활동까지 모두 직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가 무한정으로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 비춰보면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2006년 헌법소원이 기각된 적이 있지만 현재 위헌적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다시금 판단을 받을 필요가 절실하다"고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다소 기습적으로 변호인 측이 의견을 진술했다"며 "이에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김씨 명의의 다스(DAS) 지분과 부동산 상속 및 상속세 절감방안을 검토하게 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았지만 1심은 해당 부분이 대통령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뉴스1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28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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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1일 검찰이 다스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알려진 것 외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수십억원이 더 있다는 추가제보를 받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기일 지정 신청을 내면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재판은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17일 예정돼있던 최종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최종변론기일을 취소했다.

검찰이 공소장변경에 따른 추가 증거를 낼 경우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증거 인·부절차가 진행되고, 공소사실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예정된 삼성뇌물 관련 쟁점별 변론 때 검찰이 준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뒤 변호인 의견을 듣겠다"며 "최종변론은 당연히 모든 증거조사가 끝난 뒤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언론에 이같은 내용이 나온 것이 피의사실 공표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형사소송법 정신을 훼손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제보에는 에이킨 검프를 통해 수십억원이 더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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