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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폭력을 부정하고 당시 부실수사와 범죄를 은폐한 검찰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 특검 임명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이날 가장 비판한 점은 성폭행 의혹 관련 수사 결과다. 2006년 별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었지만 수사단이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을 배제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차관 관련 성접대 등에 대해서도 합동강간치상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한 것은 성폭력 사건에 면죄부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수사단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서는 "곽 의원, 이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범죄에 대한 셀프수사의 한계를 또다시 입증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단은 이달 4일 윤씨에 대해 뇌물·사기 등과 함께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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