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 논의
공정거래법 대주주 처벌 요건 낮춰
검찰, ‘담합 의혹’ KT 수사 진행 중
4일 금융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시행령은 은행 지분 10%를 초과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 요건 중 하나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은행법과 시행령에서 가져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처벌 전력 요건을 최근 3년으로 줄이거나 적용되는 처벌 조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의 자본 확충이나 신규 사업자 유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되면 KT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KT는 과거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KT가 대주주가 되지 못하면 현재 자본 부족 상황에 빠져 있는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이 어려워진다. 케이뱅크의 올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2.48%로 지난해 말보다 4.05%포인트 급락해 19개 시중·지방·국책·인터넷은행 중 가장 낮다. 당정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에 나서는 것도 이 같은 케이뱅크의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뱅크도 대주주가 되려는 카카오가 현행법상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총수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가 합병하기 전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의장은 총수 개인을 카카오 법인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가 유권해석 중이다.
최근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심사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면창구만 없을 뿐 일반은행과 똑같은 구조로서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똑같은 만큼 일반은행보다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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