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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동영상, 성폭력 아닌 성접대"…靑 외압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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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6년 만에 '뇌물수수' 구속 기소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조사해온 검찰이 지난 2달 동안의 수사 결과를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성폭력 혐의는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또 6년 전 처음으로 수사가 시작됐을 때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오늘 수사 결과, 이현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검찰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여환섭/'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장 : 금일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으며….]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으로 촉발됐던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는 범죄 혐의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데다 이 여성이 윤중천 씨의 협박과 강요로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김 전 차관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성폭력이 아닌 성 접대라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수사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인사 조치도 경찰청장이 바뀌며 진행된 통상적 인사 절차로 결론 내렸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야당 의원 공격을 위한 의혹 제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과거사위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태훈,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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