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정 감정평가사·행정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
3기 신도시 지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이들 지역 내 소유자들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보다 약자인 소유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응 방법이 있기는 할까. 있다.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보상금을 제대로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3기 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소유자들의 목표는 결국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이다. 헐값 보상이 아니라 적어도 보상금을 받을 만큼은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보상금을 잘 받는 것 = 감정평가를 잘 받는 것
사업의 진행 단계에서 보상금 산정, 즉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 단계이다. 단계마다 각기 다른 감정평가업자들이 보상지역 내 토지 및 지장물을 감정평가한다. 이 때 선행 감정평가는 후행 감정평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상금 산정의 첫 단계인 협의 감정평가를 잘 받아야 한다. 감정평가를 잘 받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면 유리하다. 내 부동산의 장점을 잘 분석하고, 보상대상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보상금 증액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 것
산정된 보상금 불복의 수단으로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준수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수용재결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하거나 60일 이내 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경험이 없는 피수용자들은 보상금 불복이 가능한 한 달(30일) 또는 두 달(60일)이라는 시간이 꽤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 업무를 통해 항상 느끼는 점은 피수용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를 찾아 상담한 후, 전문가의 사안분석을 통한 공격 및 방어논리, 의견을 준비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기간이다. 따라서 보상금을 다투고자 한다면 다툼을 결정한 그 순간 재빨리 해당분야에 가장 특화된 전문가를 찾아가 대처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019년 7월 1일 이후 재결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제소기간이 각 30일이 늘어나긴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논리를 창조해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시간이니 최대한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
결국 진짜 전문가를 찾는 것이 핵심
3기 신도시 발표, 도시정비사업, 교통망확충 등 개발 사업으로 온 나라의 관심이 토지보상과 감정평가에 집중되고 있다. 신도시 지정 등으로 소유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을 틈타 현업 경력은 없고 무늬만 전문가인 자칭 전문가들이 보상금 제대로 받는 법이라며 예정 피수용자들을 현혹하는 정보를 흩뿌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그러나 보상금 증액 및 감정평가분야는 같은 감정평가사들끼리도 모두 전문가가 아닌 극도로 전문화된 분야이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관련 분야에서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현업 경력이 풍부한 진짜 전문가를 찾아 그들과 함께 보상플랜을 짜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최적의 솔루션이다. /도움글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이인정 감정평가사·행정사
중기&창업팀 이상연 기자 pond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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