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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의혹 6년 돌고돌아…성범죄 입증못하고 뇌물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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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7000만원대 뇌물·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며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3개월 만이다.

이날 검찰 과거사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2008년 2월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액수에는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윤씨가 피해 여성 이 모씨에게서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것도 포함됐다. 또 2003년 8월~2011년 5월 사업가 최 모씨에게 39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 '신용카드를 달라' '저 옷이 예쁘니 사달라'며 금품 제공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강간행위와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접대를 제공한 윤씨에 대해선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06년 겨울부터 2007년 11월까지 이씨를 강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씨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며 폭행·협박을 지속해 이씨는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경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며 수사를 권고한 곽상도 전 대통령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13~2014년 부실수사 의혹은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려 해도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검찰 내외부에서 부당한 개입·압력이 있었는지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수사단 주장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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