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외교부는 조세형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3급 기밀을 유출한 K씨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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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급여가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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