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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경종”…'검찰간부 고소' 서지현 검사 측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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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지현 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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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 간부를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측이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 검사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28일 오후 1시30분 무렵 서 검사 측 고소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다.

서 변호사는 조사를 받기 직전 취재진에게 "작년부터 고소를 준비했지만 서 검사가 동료 검사를 고소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런데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신청한 증인들이 위증했고, 이게 언론을 통해 증폭되며 2차 가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 검사 입장에서 2차 가해를 그대로 놔둘 수 없었다"고 고소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서 검사는 지난 16일 권모(45·29기)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문모(51·26)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47·30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 취지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서 검사가 법무부 면담 당시 검찰과장에게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 난 것이 강제추행과 그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었다.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고 진술했는데 그럼에도 검찰과장이 조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통영지청 근무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다.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달라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답변했고, 정모 검사는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서 변호사는 "우연"이라며 "작년에 이미 시민단체에서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지금 검찰청에 고소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생각돼 경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끝으로 "서 검사가 건강이 안 좋은 등 이유로 앞으로도 출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법무부 면담 당시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고소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진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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