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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정부, 내달 게임중독 질병분류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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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 발족·공청회 등 실시

스마트폰 중독과 구분 여부 쟁점

여론조사에선 45%가 도입 찬성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우리 정부도 질병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예정대로라면 WHO의 이번 결정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반영되는 것으로 2025년 국내에도 적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는 게임산업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 이어 게임업계,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도 지속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WHO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원칙적으로는 12개월로 정했다. 게임중독으로 일상생활 장애 등의 문제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12개월을 넘지 않더라도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해 의학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게임중독을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과 어떻게 구별하느냐도 쟁점이다. 정보기술(IT)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신종 서비스가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한 증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WHO가 게임중독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내건 지속성, 빈도, 통제 가능성은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지표다.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을 강화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게임중독이 엄연한 정신과 질환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논의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담배에 붙는 담뱃세처럼 게임요금에 게임중독자 치료를 위한 게임세가 신설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내 여론은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61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게임 중독을 술, 도박, 마약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분류·관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45.1%로 반대보다 9.0%p 높게 나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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