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총회에서 게임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됐다.
B위원회에서 통과된 새 기준은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개정 논의는 마무리 됐다.
30년만에 개정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은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 및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2000년부터 ICD-10 개정 논의를 시작해 지난해 ICD-11 최종안을 마련했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논란을 의식해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
게임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상황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중독으로 판명된다.
증상이 심각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이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ICD-10은 1만4400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있지만 ICD-11은 5만5000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들에 대한 분류를 세분했다.
번개에 의한 부상 및 사망, 소화를 방해하는 헤어볼(머리카락 뭉치),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모아두는 증상,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수감 상태에서 일어나는 문제 등에도 질병 코드가 부여됐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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