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날 밤 10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새롭게 포착하고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홍 전 대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SK케미칼 임원 한 모 씨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조 모 씨와 이 모 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선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가습기특별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