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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출소 3일 만에 또 흉기로 위협…5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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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특수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다시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3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한 여관에서 흉기를 들고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소 알고 있던 여관 업주에게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B씨가 자신의 요청을 강력하게 거절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특수상해죄가 징역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하고 9월 30일 출소했으나, 출소 3일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 흉기 휴대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실형 복역 후 불과 3일 만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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