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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前 직원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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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정서 PHMG 유해성 정보 제공 안 한 혐의

검찰, 22일 영장 청구…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뉴스1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 본사. 2019.1.1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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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공급하면서 유해성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 SK케미칼 직원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최모 CDI 상무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 중이다. CDI는 SK케미칼 퇴직자들이 설립해 운영한 회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2일 최 이사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이사는 SK케미칼 SKY바이오팀에서 근무 당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공급 과정에서 제공해야 할 정확한 정보를 옥시레킷벤키저와 CDI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원 3명과 SK이노베이션 직원 1명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숨긴 혐의(가습기특별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박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원 3명은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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