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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난 아이들 인솔한 보조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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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상 주의의무 보조교사에게 부과된 것 아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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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아이를 붙잡지 못해 여러명을 다치게 한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4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손씨는 2018년 6월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며 서울 서대문구의 백화점에서 다른 보육교사 1명과 함께 아이 14명을 인솔해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다. 그러던 중 앞에 선 아이 2명이 균형을 잃고 쓰러면서 다른 아이 2명을 잡고 뒤엉켜 뒤로 넘어졌다. 손씨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씨가 다수의 아이의 안전이 담보되고 통솔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어야 했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면 아이의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살폈어야 했다"며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손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현장에는 담임교사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함께 있었고, 손씨는 현장학습 장소, 이동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보조교사 손씨의 주의의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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