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약통에 '대마' 숨겨 국내 반입한 대사관 직원,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프랑스서 대마 들여온 대사관 직원
-법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클렌징폼, 약통에 대마 숨겨


파이낸셜뉴스

사진=PIXABAY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약통에 대마를 숨겨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사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마약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26만원 상당 대마를 구입했다. 같은 해 7월 프랑스에서 산 대마 6.51g을 비닐백에 넣은 뒤 클렌징폼, 약통, 조미료 용기에 넣고 국제우편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외에서 프랑스인들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한민국에서 프랑스로 출국할 당시부터 대마를 매수해 흡연할 계획을 가진 점, 대마 수입에 관한 관계기관 적발을 어렵게 하기 위해 여러 용기에 소량 대마를 포장한 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마흡연 횟수가 2회 불과해 상습 흡연했다고 볼 수 없고,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