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배당, 이종걸 의원 재판서 허위증언 혐의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3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김 대표의 위증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20일 2012년 11월 열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수사 개시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 재판은 조선일보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씨 문건에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발언한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넘겨진 사건이다.
김씨는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등의 허위증언을 한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가 제출한 진상기록을 검토한 뒤 김씨를 소환,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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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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