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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업무상 횡령' 조찬휘 前약사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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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직원들의 휴가비 및 연수교육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71)과 사무국 전 총무국장 조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과 직원 조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하계 휴가비 및 연수교육비를 부풀려 가짜 지출 결의서를 통해 총 2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회장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전액 반환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약사회 회원들과 직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약사회 직원들을 비롯해 약사회에 소속된 약사들에게도 약사회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을 손상시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과 횡령액을 전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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