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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ILO ‘핵심 협약’ 중 3개정부 “비준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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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 무산·EU 분쟁 절차 영향

‘선입법·후비준’서 동시 추진 선회

노사·여야 입장차 커 진통 예고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기존 ‘선 입법, 후 비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비준과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사, 여야 간 이견이 커 향후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비준 4개 ILO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비준동의안과 입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제29호다.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제재 등을 담은 강제노동 협약 105호는 한국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비준 절차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 중 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 등 4개 협약만 비준했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비준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그동안 모색해왔던 사회적 합의가 성과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모색해 왔지만 지난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종료됐다”며 “이제 정부가 중심이 돼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자유무역협정(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이 장관은 “EU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 입장과 계획을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근 EU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중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협약 비준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입장을 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도 비준을 적극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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