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법에 따라 자신의 이익 지켜야"
법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이 없지만,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행기가 늘어선 중국 베이징 공항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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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에는 중국동방항공이 중국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보잉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의 ‘빅 3 항공사’가 거의 동시에 보잉에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10일 에티오피아항공 737 맥스8 여객기 추락 사고가 일어난 후 세계 최초로 B-737 맥스8 기종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중국 10여 개 항공사가 보유한 737 맥스8 기종 96대의 운항이 현재까지 모두 중단된 상태다. 항공사 중에는 남방항공이 24대로 가장 많고, 이어 에어차이나 15대, 하이난항공 11대 등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같은 날 보잉에 대한 중국 항공사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지 않았더라면 항공사가 이렇게 일찍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법적으로는 (무역전쟁과) 관계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확실히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항공사들의 이번 소송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피하면서도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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