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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3대 과기원도 영재고 설립할 수 있어야...김경진 의원 근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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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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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법이 발의된다. 현행 규정상 한국과학기술원(KAIST)만 과학영재학교 설립이 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역 인재 유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GIST, DGIST, UNIST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법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3개 과기원에 고등학교 과정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과학기술원 교수가 직접 영재학교 재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경진 의원은 “과학기술원 간 형평성 제고와 고등학교, 대학교 간 연계 교육을 통한 과학인재 조기 발굴, 육성이 개정안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AIST, GIST, DGIST, 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상 KAIST만 부설 고등학교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나머지 3개 과학기술원과의 형평성 및 지역인재 타지 유출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전국에서 입학생을 유치했다. 광주·대구경북·울산과 인접 지역 학생도 상당수 입학했다.

KAIST는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KAIST 교수를 파견해 기초과학을 강의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생 절반 이상이 KAIST에 진학했다. 고교·대학교 간 연계 교육 성과 입증 한편으로 KAIST가 과학인재를 선점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GIST를 비롯한 타 과기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우수인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지역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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